국내인증
생활용품 안전인증
전기용품 외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,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.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,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,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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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용품 안전인증
전기용품 외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,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
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.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,안전확인,
공급자적합성확인,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돼요.
•생활용품 안전인증 구분
구분 | 공장심사 | (지정시험기관) 제품시험 | 관련법령 |
안전인증 | O | O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5조 |
안전확인 | X | O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15조 |
공급자적합성확인 | X | X (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)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23조 |
안전기준준수 | X | X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28조 |
•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
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예요.
•진행 절차
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,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제도에요.
•표시사항 의무
별도의 시험과 인증 과정은 없지만,
제품 군에 따라 정해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만 해요.
•대상 제품
분류 | 품목 |
---|---|
1. 화학 | 가죽제품 |
2. 생활 | 가. 가구 (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제외한다.) |
나. 간이 빨래걸이 | |
다. 선글라스 | |
라. 안경테 | |
마. 텐트 (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.) | |
바. 고령자용 신발 | |
사. 고령자용 지팡이 | |
아.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| |
자. 고령자용 목욕의자 | |
차. 고령자 위치추적기 | |
카. 물안경 | |
타. 반사 안전조끼 | |
파. 스테인레스 수세미 | |
하.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| |
거. 침대 매트리스 | |
너. 우산 및 양산 | |
더. 휴대용 경보기 | |
러. 접촉성 금속 장신구 | |
머. 벽지 및 종이장판지 | |
3. 기계금속 | 대상없음 |
4. 섬유 | 가. 가정용 섬유제품 |
나. 양탄자 | |
5. 건축 | 대상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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