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인증
생활용품 안전인증
전기용품 외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,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.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,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,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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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용품 안전인증
전기용품 외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,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
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.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,안전확인,
공급자적합성확인,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돼요.
•생활용품 안전인증 구분
구분 | 공장심사 | (지정시험기관) 제품시험 | 관련법령 |
안전인증 | O | O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5조 |
안전확인 | X | O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15조 |
공급자적합성확인 | X | X (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)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23조 |
안전기준준수 | X | X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28조 |
•생활용품 안전확인
구조·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이에요.
•필요사항(샘플, 제출서류)
시험기관 | 샘플 | 제출 서류 | |
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. | 제품에 따라 샘플 수가 달라요. | - 신청서 - 사업자등록증 - 제품 정보서 | - 제품 내 모든 성분 및 배합비
- 유해화학물질의 비함유, 비사용 확약서 - 표시 라벨 샘플 |
*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. |
•처리 기한
영업일 기준 10일 내외
*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.
•대상 제품
분류 | 품목 |
---|---|
가. 화학 | 1) 건전지 (충전지는 제외한다.) 2)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) 자동차용 타이어 |
나. 생활 | 1)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) 고령자용 보행차 3) 디지털 도어록 4)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) 스노보드 6) 스케이트보드 7) 전동보드 8) 스키용구 9) 이륜자전거 10) 헬스기구 11) 휴대용 레이저용품 12) 승차용 안전모 (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.) 13) 운동용 안전모 14) 온열팩 (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.) 15) 수유패드 16) 기름난로 (연료소비량 600g/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.) |
다. 기계금속 | 1) 빙삭기 2)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3) 디지털 도어록 3) 삭제 <2019. 2. 8.> |
라. 섬유 | 1) 등산용 로프 2) 스포츠용 구명복 |
마. 건축 | 1) 미끄럼 방지 타일 2) 실내용 바닥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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