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인증
KC 적합성평가
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해요.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,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 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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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 적합성평가
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해요.
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, 중대한 전자파장해를
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 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
•KC 적합성평가 구분
구분 | 설명 | 예시 | 관련법령 |
적합인증 | 무선기능이 있는 제품 | 선박국용 레이다,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,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,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, 전화교환기, IPTV 셋톱박스 등 |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|
적합등록 |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 | 컴퓨터, 모니터, 전기청소기, 전기세탁기, 전기담요 및 매트, 전동공구, 전동스쿠터, 조명기기 등 |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,3호 |
잠정인증 |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가 곤란한 제품 |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|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|
•적합등록
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해요.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
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,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장애를 줄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 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
그 중에서도 적합등록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전자제품 전부로 보시면 돼요. 간단히 무선기능이 없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적합등록 대상에 해당돼요.
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해요.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,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해칠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 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 중에서도 적합인증은 무선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받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.
•필요사항(샘플, 제출서류)
샘플 | 제출 서류 |
- 일반 샘플 1대 | - 신청서 - 사용자설명서(국문) |
•처리 기한
영업일 기준 2-4주
*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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