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인증
KC 적합성평가
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해요.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,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 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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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
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.
제품이 어린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,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
인증을 받아야 해요!
•어린이제품 인증 구분
구분 | 공장심사 | (지정시험기관) 제품시험 | 관련법령 |
안전인증 | O | O |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|
안전확인 | X | O |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|
공급자적합성확인 | X | X (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) |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|
•어린이제품 안전확인
어린이제품의 구조·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
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이에요.
어린이제품의 구조·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이에요.
•필요사항(샘플, 제출서류)
시험기관 | 샘플 | 제출 서류 |
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. | 모델당 2개 | - 신청서 - 사용자설명서(국문) |
* 색상과 재질이 다른 모델이 있다면 추가로 2개씩 준비해주셔야 해요. | ||
*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. |
•처리 기한
영업일 기준 2-3주 내외
*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.
•대상 제품
분류 | |
---|---|
1. 유아용 섬유제품 | 9. 어린이용 자전거 |
2.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| 10. 삭제 <2018.04.19.> |
3.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| 11. 학용품 |
4.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| 12. 보행기 |
5. 어린이용 이단침대 | 13. 유모차 |
6. 완구 | 14. 유아용 침대 |
7. 유아용 삼륜차 | 15. 어린이용 온열팩(주머니난로 포함) |
8. 유아용 의자 | 16. 유아용 캐리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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