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인증
에너지효율관리제도
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에너지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. 다른 인증과는 다르게 단계별 인증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인증이에요. 인증은 에너지효율시험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,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으로 구분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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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효율관리제도
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에너지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.
다른 인증과는 다르게 단계별 인증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인증이에요.
인증은 에너지효율시험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,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으로 구분돼요.
•에너지효율관리제도 인증 구분
구분 | 의무여부 | 관련법령 |
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| O (최저효율 미달 생산금지) |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등 |
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| X (자발적 인증신청제도) |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등 |
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| O (의무 신고) |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등 |
•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
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
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,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표시하는제도예요.
- 대기전력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.
-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경고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.
•필요사항(샘플, 제출서류)
시험기관 | 샘플 | 제출 서류 |
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사설 시험소에서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어요 | 모델당 2개 | - 신청서 - 사용자설명서(국문) - 계측장비 리스트 |
*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. |
•제품 시험 및 신고
대상 품목의 제조,수입업자는 반드시 시험 후
결과에 따라 ‘60일’ 이내에 제품을 신고해야 해요.
•대상 제품
분류 | |
---|---|
1. 컴퓨터 | 12. 전자레인지 |
2. 모니터 | 13. 도어폰 |
3. 프린터 | 14. 유무선전화기 |
4. 팩시밀리 | 15. 비데 |
5. 복사기 | 16. 모뎀 |
6. 스캐너 | 17. 홈게이트웨이 |
7. 복합기 | 18. 손건조기 *경고표시제 제외 |
8. 자동절전제어장치 *경고표시제 제외 | 19. 서버 *경고표시제 제외 |
9. 오디오 | 20. 디지털컨버터 *경고표시제 제외 |
10. DVD플레이어 | 21. 유무선공유기 |
11. 라디오카세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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