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인증
KC 적합성평가
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해요.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,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 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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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
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.
제품이 어린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,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
인증을 받아야 해요!
•어린이제품 인증 구분
구분 | 공장심사 | (지정시험기관) 제품시험 | 관련법령 |
안전인증 | O | O |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|
안전확인 | X | O |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|
공급자적합성확인 | X | X (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) |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|
•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
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예요.
•필요사항(샘플, 제출서류)
시험기관 | 샘플 | 제출 서류 |
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사설 시험소에서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어요. | 모델당 2개 | - 신청서 - 사용자설명서(국문) |
* 색상과 재질이 다른 모델이 있다면 추가로 2개씩 준비해주셔야 해요. | ||
*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. |
•처리 기한
영업일 기준 2-3주 내외
*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.
•대상 제품
분류 | |
---|---|
1. 어린이용 가죽제품 | 9. 어린이용 스노보드 |
2. 삭제 <2018.04.19.> | 10. 쇼핑카트 부속품 |
3.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| 11. 어린이용 장신구 |
4. 어린이용 물안경 | 12. 어린이용 킥보드 |
5.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| 13.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|
6.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| 14. 어린이용 가구 |
7.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| 15. 아동용 섬유제품 |
8. 어린이용 스키용구 | +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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